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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에 관련되는 각종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해보세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한국문화진흥(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제휴사" 등을 통해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받는 자가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6.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7.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 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12. "컬쳐랜드 사이트"라 함은 "회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13. "컬쳐랜드"이라 함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TV,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http://www.cultureland.co.kr)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컬쳐랜드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개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5. 제 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7.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컬쳐랜드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 1577-2111, 이메일 : help@cultureland.c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청을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청을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제 7조 제 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회사"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컬쳐랜드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환급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을 통해 적립된 "선불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된 경우에는 각 상품권의 권면액을 환급기준금액으로 합니다.

4.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2.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고시 합니다.


제19조 (환급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항 제4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중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적립된 금액의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여기서의 '사용'은 "회원"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확정적으로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상품권 구매, 선물,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 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로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한 회원이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입한 회원에게 환급한 경우 회사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 환급 사례 예시 >

[상품권으로 충전한 경우]
환급 대상은 결제에 사용한 각 상품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사용하였을 시 환불 정책에 따라 환급됩니다.

(예) 상품권 1만원권 5장 충전 후 31,000원 사용시 환급 처리
잔액은 19,000원이나 결제에 사용한 상품권이 4만원(1만원권 4장)이므로 4만원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9,000원만 환급 대상이고, 잔액중 1만원(1만원권 1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 판단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나, 할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 및 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0조 (유효기간)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소멸시효)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21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거래를 보장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지급보증보험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지급보증보험내역 등을 홈페이지(www.kcpi.co.kr) 등에 공시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선불충전금의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 따라 체결한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 합니다.


제 3장 기타

제23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1.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 : 1577-2111
- 이메일 : help@cultureland.co.kr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시행 전에 회사가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컬쳐캐쉬 및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발급받은 고객은 기존 약관(컬쳐캐쉬 약관 및 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본 약관의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한국문화진흥(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제휴사" 등을 통해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6.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7.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 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12. "컬쳐랜드 사이트"라 함은 "회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13. "컬쳐랜드"이라 함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TV,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http://www.cultureland.co.kr)을 말합니다.

14. 모바일문화상품권이란, 회사가 발행하는 무형의 금액형 상품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15. 문화상품권이란 ㈜컬쳐랜드마케팅이 발행하는 유형의 금액형 상품권이고, 온라인문화상품권이란, ㈜컬쳐랜드마케팅에서 발행하는 무형의 금액형 상품권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컬쳐랜드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개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5. 제 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7.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컬쳐랜드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 1577-2111, 이메일 : help@cultureland.co.kr, 세부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제 7조 제 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회사"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컬쳐랜드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환급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 및 상품권 전환(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전된 경우 포함)을 통해 적립된 "선불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다만, 문화상품권(온라인 문화상품권 포함) 전환을 통해 적립된 경우에는 각 상품권의 권면액을 환급기준금액으로 합니다.

4.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2.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고시 합니다.


제19조 (환급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항 제4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중 유형/무형의 금액형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적립된 금액의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여기서의 '사용'은 "회원"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확정적으로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상품권 구매, 선물,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 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로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한 회원이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입한 회원에게 환급한 경우 회사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 환급 사례 예시 >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한 경우]
환급 대상은 결제에 사용한 각 상품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사용하였을 시 환불 정책에 따라 환급됩니다.

(예) 문화상품권 1만원권 5장 충전 후 31,000원 사용시 환급 처리
잔액은 19,000원이나 결제에 사용한 상품권이 4만원(1만원권 4장)이므로 4만원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9,000원만 환급 대상이고, 잔액중 1만원(1만원권 1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문화상품권 / 모바일문화상품권]
환급 대상 판단은 유/무형상품권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나, 할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 및 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0조 (유효기간)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소멸시효)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21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거래를 보장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지급보증보험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지급보증보험내역 등을 홈페이지(www.kcpi.co.kr) 등에 공시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선불충전금의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 따라 체결한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 합니다.


제 3장 기타

제23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1.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 : 1577-2111
- 이메일 : help@cultureland.co.kr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시행 전에 회사가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컬쳐캐쉬 및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발급받은 고객은 기존 약관(컬쳐캐쉬 약관 및 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본 약관의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한국문화진흥(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제휴사" 등을 통해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6.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7.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 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12. "컬쳐랜드 사이트"라 함은 "회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13. "컬쳐랜드"이라 함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TV,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http://www.cultureland.co.kr)을 말합니다.

14. 모바일문화상품권이란, 회사가 발행하는 무형의 금액형 상품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15. 문화상품권이란 ㈜컬쳐랜드마케팅이 발행하는 유형의 금액형 상품권이고, 온라인문화상품권이란, ㈜컬쳐랜드마케팅에서 발행하는 무형의 금액형 상품권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컬쳐랜드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1개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1개월 이상 게시하고”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6.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컬쳐랜드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 1577-2111, 이메일 : help@cultureland.c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제 7조 제 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회사"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컬쳐랜드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환급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을 통해 적립된 "선불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된 경우에는 각 상품권의 권면액을 환급기준금액으로 합니다.

4.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2.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고시 합니다.


제19조 (환급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항 제4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중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된 금액(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전된 금액 포함)의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여기서의 ‘사용’은 “회원”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확정적으로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선물,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 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로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한 회원이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입한 회원에게 환급한 경우 회사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 환급 사례 예시 >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한 경우]
환급 대상은 결제에 사용한 각 상품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금액이 60%(또는 80%)에 미달할 경우 환급수수료 환불 수수료(500원)과 부과됩니다.

(예) 문화상품권 1만원권 5장 충전 후 31,000원 사용시 환급 처리
컬쳐캐쉬 잔액은 1만 9천원이나, 결제에 사용한 상품권이 4만원(1만원권 4장)이므로 결제에 사용하지 않은 1만원 권 상품권 1장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9천원이 환급대상 금액입니다. (환급대상 금액 9천원은 1만원의 상품권 중 10%만 사용(즉 60% 이상 사용요건 미충족)하고 남은 금액이므로 환급수수료가 500원이 부과되는 바, 이를 제외한 8,500원이 환급됩니다.)

[온라인문화상품권 / 모바일문화상품권]
할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 및 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0조 (유효기간)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소멸시효)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21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거래를 보장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지급보증보험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지급보증보험내역 등을 홈페이지(www.cultureland.co.kr) 등에 공시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선불충전금의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 따라 체결한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 합니다.


제 3장 기타

제23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시행 전에 회사가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컬쳐캐시 및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발급받은 고객은 기존 약관(컬쳐캐시 약관 및 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본 약관의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