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한국문화진흥(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제휴사"
등을 통해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받는 자가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 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6.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7.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 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1)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자
2)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12. "컬쳐랜드 사이트"라 함은 "회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13. "컬쳐랜드"이라 함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TV,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http://www.cultureland.co.kr)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컬쳐랜드 사이트” 등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5. 제 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7.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에 대하여 전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1개월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컬쳐랜드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 1577-2111, 이메일 :
help@cultureland.c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청을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청을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제 7조 제 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제 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회사"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컬쳐랜드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컬쳐랜드 사이트”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환급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을 통해 적립된 "선불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된 경우에는 각 상품권의 권면액을
환급기준금액으로 합니다.
4.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18조 (충전 및 한도 등)
1. “회원”은 계좌출금,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4.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 및 한도 부여 기준은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고시 합니다.
제19조 (환급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항 제3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중 상품권으로 충전한 금액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여기서의 '사용'은 "회원"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확정적으로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상품권 구매,
선물,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38조 제 4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 환급 사례 예시 >
[상품권으로 충전한 경우]
환급 대상은 결제에 사용한 각 상품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사용하였을 시 환불 정책에 따라 환급됩니다.
(예) 상품권 1만원권 5장 충전 후 31,000원 사용시 환급 처리
잔액은
19,000원이나 결제에 사용한 상품권이 4만원(1만원권 4장)이므로 4만원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9,000원만 환급 대상이고, 잔액중 1만원(1만원권 1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 판단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나, 할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 및 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전자우편, SMS 등으로 “회사”에
소명하여 “회사”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컬쳐랜드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0조 (유효기간)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소멸시효)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21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컬쳐랜드
사이트”(https://www.cultureland.co.kr/)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원” 또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5.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식별정보
2)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2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1.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1조 제3항에 따른“선불충전금” 지급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 3장 기타
제23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1.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 : 1577-2111
- 이메일 :
help@cultureland.co.kr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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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5년 0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시행 전에 회사가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컬쳐캐쉬 및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발급받은 고객은 기존
약관(컬쳐캐쉬 약관 및 모바일문화상품권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본 약관의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